아들 취업 시킨 전 목포해경서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오중일 기자

2021-08-16 12:37:49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광주지법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 대표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해 특별 채용되도록 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16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B씨(61)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목포해경서장이었던 2017년 5월 11일 친분이 있던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아들을 B씨의 회사에 취업 시켜 무 형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모임을 하며 친분을 유지한 B씨에게 아들의 취업이 고민이라고 얘기했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입사 지원을 제안한 뒤 다음날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A씨의 아들은 면접을 거쳐 한달도 안 돼 입사했다. 이 회사는 신입 직원 채용 시 통상 3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했다가 실적 등을 고려해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A씨 아들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음에도 이례적으로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B씨는 업무상 편의 및 협조를 얻을 의도로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A씨 아들을 채용시키고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C씨에게 300만 원 이상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골프 접대와 관련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해양경찰서장이라는 직분을 망각한 채 아들의 취업을 이해관계 있는 사기업 대표에게 부탁했다. B씨는 A씨 아들 외에도 목포 유력 인사들의 친척·지인 등을 특별 채용했다. 채용난 속 공정한 직무집행과 투명한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기대를 저버리고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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