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준 전남도의원, “전남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품질점검단 법적 근거 마련, 운영 효율성 제고 통해 도민 안전 기대

김정훈 기자

2021-07-16 18:25:59

박선준 전남도의원, “전남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대표발의/사진=전남도의회
박선준 전남도의원, “전남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대표발의/사진=전남도의회
[무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고흥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품질검수단’이 ‘품질점검단’으로 변경되고 점검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점검대상‧점검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품질점검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의 생활편의, 안전 등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발굴해 시공사에게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축기본법에 따라 지역 건축정책 비전 제시, 건축기본조례 개정,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건축행정 개선 및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등 주요 건축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건립 시 골조단계부터 시공품질을 개선하는 등 더욱 꼼꼼한 품질검수로 공동주택 시공품질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점검단의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14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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