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내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총 5건의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발의되었다. 이후 한 차례 토론회와 두 차례 공청회 및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지난 6월 10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됐으며, 6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으로 국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 교육 백 년 미래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특히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교육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금의 교육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이 ‘불평등 제조기’가 아니라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으로 현 교육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통해 발전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남은 1년의 준비기간 동안 국민의 요구에 맞춰 독립성과 자주성을 갖춘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부와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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