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과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김학실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최근 6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평균 0.5%로 법정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못했고, 특정 실과에 구매실적이 편중됐다”며, “이러한 편향적인 참여가 우선구매제도의 법정의무비율 달성을 방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23개 공공기관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계획과 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10개 기관이 구매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5개 기관은 구매실적이 전무하다”면서 “이는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법정의무인 우선구매에 대해 최소한의 이행조차 않는 충격적 행태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에 의구심을 갖는 의견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시설과 생산품은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심사와 품질인증 과정을 거친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해서 품질을 의심하는 것은 편협하고 옹졸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지자체의 구매촉진책을 도입하고, 모든 실국의 구매율 성과지표를 모니터링해 제품의 품목확대와 지속적인 홍보(설명회)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08년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 196개였던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2021년 현재 687개로 증가했고, 우선구매액 역시 2010년 1902억 원에서 2020년 7024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시장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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