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은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며 "삼성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수익창출원)'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웰스토리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면서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발적인 급식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바 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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