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용면적당 일정비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 당 주차대수가 1대(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은 세대 당 1.2대 이상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건의안은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437만대로 1991년 425만대와 비교해 약 470% 증가하고 주차장의 면적은 차량의 증가폭을 반영하지 못해 입주민 간 분쟁, 불법주차, 재난 발생 시 비상차량 진입이 곤란한 상황이며, 특히 기존 공동주택보다 신규공동주택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광국 의원은 “1가구 2차량의 보편화로 사회문제가 된 공동주택 주차문제는 현행 규정이 변화한 시대의 세대별 차량 보유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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