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건축안전센터 설립 위한 ‘전라남도 건축 조례 개정안’ 발의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남도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공사 감리자 자격을 조정했고 업무대행건축사 모집ㆍ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도 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을 채용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제도개선을 비롯해 건축물의 점검, 개량 보수에 관한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지진·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행정을 지원함으로써 전남도내 건축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전남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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