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도지사 면담, 강력 항의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생활안전,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교통사고․기초질서 관련범죄의 수사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둬 자치경찰사무의 인사, 예산, 담당공무원의 임용, 평가, 인사위원회 운영 등 심의․의결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강 위원장은 “법률에도 경찰법 상 ‘자치경찰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고, 도 조례에도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고 규정돼 있음에도 여성 위원이 1명밖에 추천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강 위원장은 “도지사 소속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공정성과 객관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다”며 “도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라도 추천 위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여성의원들의 항의에 김영록 지사는 “각 기관별 추천으로 상호조율이 불가했고 결과를 보니 여성위원이 1명만 추천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 추천제도의 개선과 중앙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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