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권 수호 및 독도 사랑 실천 계기 마련

이번 조례는 일본정부가 독도와 관련한 자국 내 역사 및 영토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법적체계를 갖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독도 수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교육적 대처 및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의식 제고를 통해 평화와 공존을 위한 발전적 동아시아 국제관계 구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보급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지원 △교원 연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체험과 활동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을 강화해 독도 주권 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생들이 생활 속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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