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최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검찰은 1월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검찰은 SK네트웍스와 최 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각종 회계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또한 SKC, SK텔레시스 전직 고위 재무담당자 등 그룹 임직원들을 소환, 최 회장의 자금 흐름을 집중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SK네트웍스의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을 시작으로, 장기간 계좌 추적 작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매체는 또 최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를 위해 회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통신장비 회사 ANT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르자, 사위와 사돈 일가 등에 ANTS 지분 전체를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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