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함평 A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운동부 코치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상습적인 구타와 저녁밥을 굶기면서 운동을 시킨 사실을 감독 교사에게 통화를 통해 알렸지만, 이후 학교 측은 교육청이나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난 10월 21일 학교를 방문해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도교육청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민준 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폭력 없는 운동부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자고 했던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한 달이 지나는 기간 동안 경위 파악이나 학생들을 위한 수습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전수 조사,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대응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7월 14일 스포츠 분야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 체육의 뿌리인 학교 운동부 정상화를 위해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마련해 가해자가 지도자일 경우, 바로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단순한 욕을 하는 폭언도 중징계하는 등 기존의 징계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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