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인증 대상 건물 세 곳 중 두 곳 방치 중"

김정훈 기자

2020-10-22 20:31:32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시설 중 상당수가 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BF 인증 대상 1,839곳 중 미인증 시설은 1,205곳(65.53%)에 달했다.

인증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3가량이 방치돼 있는 것이다. BF미인증시 내년 12월 4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들에 대해 지역별로 확인한 결과 광주가 75.0%로 BF 미인증률이 제일 높았으며, 전남 74.1%, 전북 73.8%, 대전 71.9%, 인천 70.8%, 순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세종 68.8%, 경북 67.4%, 경남 65.6%, 충남 65.1%, 충북 64.9%, 강원도 62.8%, 경기도 61.9%, 울산 58.7%, 부산 55.6% 등도 대상 건물의 절반 이상이 BF 인증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이는 여전히 BF인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증명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전문가(당사자)의 참여 없이 인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BF인증 의무 대상인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BF 인증제의 도입 취지에 걸맞도록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에 이원화되어 있는 인증제도를 통합 확대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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