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수율 28% 불과, 임대아파트 0건...정주여건 개선은 인구 유입책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목포2)은 지난 16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가들이 입주 전 현장 점검으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2018년 기준 전라남도 내 총 주택 수는 77만호로 이중 공동주택 수는 33만호이며 아파트 등 도민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43%로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라남도는 2014년 제정 된'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검수범위로 규정하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전남도가 제출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최근 5년 간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 2, 여수시 6, 순천시 6, 나주시 9, 광양시 5, 화순군 1, 영암군 1, 무안군 7건으로 총 37건에 불과하고 공동주택 건설 승인 건이 없는 담양, 함평, 신안군을 제외한 11개 군은 한 번도 검수를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옥현 의원은 “품질검수단제도가 시·군의 요청에 의해 점검한다고 하지만 ‘품질검수단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이 가능하다”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 운영은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검수에 임대아파트가 하나도 없다” 며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세금도 소중한 자산이므로 도의 행정서비스는 평수와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품질검수단 제도는 단지규모에 따라 하자방지 개선을 통해 입주민에게는 최소 5~10억 이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시공사에게도 규제이기 이전에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 건설로 신뢰를 높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다”고 말했다.
그는 “도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남의 공동주택은 안전하고 품질이 높다는 믿음을 줄 때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인구유입의 한 요소 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현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인력을 늘리고, 품질검수단 인원도 조례에서 최대 70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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