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은 26일 13시경 여수 국동항 도선 선착장, 낚시어선 정박지, 수변공원에서 어민과 낚시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에서는‘바다에서 구명조끼는 생명벨트’라는 국민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어깨띠 형태의 구명조끼 입기 문구홍보 ▲여객선 터미널 전광판 내 구명조끼 입기 문구 표출 ▲구명조끼 입기 홍보물품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오는 28일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상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 조업 중에도 구명조끼를 의무착용 해야 한다는 내용을 홍보하는데 힘썼다.
낚시어선을 제외한 일반어선의 경우 조업 중에는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없었으나 기상 불량 시 해상추락 사고가 다발하면서 법이 개정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위에서 안전벨트는 구명조끼이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거나 낚시를 할 때 구명조끼 미착용은 과태료과 부과되니 날씨가 더워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낚시 등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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