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 표시 2회 이상 위반자․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 또한 이수해야 한다.
군은 청정바다수도 완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고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매달 시행할 계획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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