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홀딩스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3년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연간 잉여현금흐름(FCF)의 30~40%를 주주환원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주주환원정책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FCF란 잉여현금흐름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유지·확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사용한 뒤에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현금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순수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금액에서 세금과 투자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잉여현금흐름을 주주환원정책에 활용하면 주주환원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잉여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주주환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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