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자본화로 가지급금부터 절세까지 다 해결

이병학 기자

2018-11-19 10:00:00

▶현존 최강 기업 안정 솔루션… 가치산정 등 과정 복잡해 전문가 도움 필요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특허자본화로 기업의 고질적 문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특허자본화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향,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허자본화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존 및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이와 관련 ㈜리치앤코의 기업컨설팅 브랜드 리치랩(http://www.richlab.or.kr 전화 02-1670-2103)은 “한때 급여, 상여금, 배당,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방법으로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했다”면서 “그러나 안전성,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가장 강력한 솔루션은 특허자본화”라고 설명했다.

특허자본화란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무형 가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해 그 금액만큼의 자산을 기업에 현물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대표가 본인이 가진 특허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한다.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는다. 이 금액을 자본금으로 처리하면 그만큼 가지급금이 줄어든다. 기업은 사용실시료를 지급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인다.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가는 치명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을 늘린다. 또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킨다. 그만큼 주식을 이전할 때 세금이 커진다. 상속·증여 역시 어려워진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장부상에만 기록된다. 기업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만든다. 당연히 기업평가에도 악영향을 준다. 자금조달이나 입찰, 납품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자금력은 물론 인력 면에서도 대기업에 밀린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재무적 위험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특허자본화는 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동기를 제공한다.

특허자본화를 이용할 시간은 많지 않다. 그간 양도비용을 법인 필요경비율로 80% 인정했다. 개정 세법은 하지만 필요경비율 인정범위를 2018년 70%, 2019년 60%로 차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필요경비율 인정범위를 축소하면 기존 4.4%~8%인 세율은 최대 16%까지 오른다.

(주)리치앤코의 기업컨설팅 브랜드인 리치랩은 “가지급금 등을 정리하거나 세금을 절감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기업의 성격과 관계없는 특허를 활용했다가는 특허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면서 “이외에도 가치 산정, 매매가격, 세법,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행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정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관련 문의 및 무료상담 신청은 전화(02-1670-2103) 또는 홈페이지(http://www.richlab.or.kr)에서 할 수 있다.

특허자본화로 가지급금부터 절세까지 다 해결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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