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공무원 선발시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균 2~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징산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임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청년인 공무원 합격자들의 불안호소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총 5건 이며,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많은 청년들이 대기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합격취소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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