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보조기구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고려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의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5월 대선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 선거마다 제기됐음에도 개선은 미흡한 형편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에게 장애인 투표지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투표소의 설치위치는 반드시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사용에도 의무규정을 뒀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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