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A, 대학교수 B, 여론조사업체 대표 C는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고,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없이 표본을 선정했다. 또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등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은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각 질문에 대하여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해 낙선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비방·흑색선전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어떤 위법행위보다도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선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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