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령’은 인명구조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교육을 수료했거나, 공공기관의 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고 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심지어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재난안전본부 조차도 무자격자를 편성하는 등 법령 기준을 훼손한 기강 해이의 전형적 사례”라며 “재난안전본부는 경기도지사의 직속 기구로, 재난 대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도지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편성된 구조대원들에 대해서는 구조대 편성에서 당분간 제외하고,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조속한 교육 이수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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