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8월 개정된 건축법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난 2월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의 기준이 ‘법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로 규정됐다.
그 결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소급돼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어 부과 대상자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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