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가 지난 1월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11일에는 대법원에 공문서를 보내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도의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무상복지 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끝으로 “남경필 지사는 이제라도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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