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부담금 일원화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30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656억원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년 5월에 출범한 지방세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 부서인 징수과에 세외수입 체납액징수팀을 2개 확대 신설, 체납액이 많은 주정차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징수과에 세외수입 징수 준비단을 출범, 오는 10월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징수팀과 각 구청 주차과징팀의 현년도분 체납관리 업무는 기존 부과팀으로 이관되며 신설되는 2개팀에서 지난연도 체납액을 관리하게 된다.
그 동안 여러 부서에 방문 또는 문의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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