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중대성 한 단계 하향…'중대→약한 위반'
![홍콩ELS 피해자 모임.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604124010024640c808fa990312308291.jpg&nmt=23)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자문위원회(제재심)를 열어 홍콩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 등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과징금 규모를 약 600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변경된 제재안은 금융위로 넘어간다. 제재심은 변경된 시정조치안을 금융위에 상정해 최종 제재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과징금 경감의 핵심은 위반행위 중대성 하향이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한 단계 낮춤으로써 과징금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은 3단계로 구분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등 3단계로 구분한다.
금융위의 과징금 절감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과징금 규모를 절감하고자 하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 이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제재안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제재 조치안에 대한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융위의 제재안 반송은 8년 만의 이례적 조치였다.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통해 금감원 제재안을 되돌려보낸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재감리 요구 이후 8년 만이었다.
당초 제재 대상은 5개 은행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제재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세 차례 논의 끝에 제재안을 돌려보냈다. 이후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제재안을 두고 세 차례 정례회의를 진행한 끝에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냈고 대규모 과징금 부과 시 금융사들의 생산·포용적 금융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어 금융당국이 신중론을 견지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의결로 확정된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과징금 경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홍콩 ELS 사태는 대규모 원금 손실로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본 대표적 불완전판매 사례"라며 "과징금이 당초 방침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경우 소비자 보호와 재발 방지라는 제재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유사 사태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753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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