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베스트샵, 상조 결합 캐시백 부가세 소송 패소…법원 “에누리 아닌 판매장려금”

김다경 기자

2026-05-26 17:39:40

LG베스트샵, 93억 환급 소송 패소
법원 “가전 할인 아닌 판매장려금”
“가전 구매와 상조 가입은 별개 거래”

LG 베스트샵 왕십리점 [사진=LG전자]
LG 베스트샵 왕십리점 [사진=LG전자]
[빅데이터뉴스 김다경 기자] 상조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제공한 ‘캐시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LG베스트샵 운영사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지원금이 가전제품 가격을 직접 할인한 ‘에누리액’이 아니라 상조 가입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LG베스트샵 운영사 하이프라자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이프라자는 2018년 부가가치세 총 93억1631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하이프라자가 상조회사·카드사와 연계해 운영한 가전-상조 결합상품의 지원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하이프라자는 고객이 LG전자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특정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구조의 결합상품을 운영했다. 고객은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상조서비스 월 납입금과 결합상품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후 결합상품 납입금 상당액이 카드 결제계좌로 환급됐다.

하이프라자는 이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가전제품 가격 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부가가치세 약 93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사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우선 가전제품 판매와 상조서비스 가입을 별개의 거래로 판단했다. 계약 체결 시점과 장소가 동일하더라도 계약 주체와 목적, 공급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은 ‘재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가전제품 가격 자체를 낮춘 것이 아니라 상조서비스 가입 및 포인트 납입 구조에 따라 사후 환급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직접 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원금의 실질적 부담 주체도 상조회사 측이라고 봤다. 카드사가 상조회사에 지급할 대금에서 환급액을 차감하는 구조인 만큼 하이프라자가 자체적으로 가전 가격을 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고객들은 지원금을 환급받더라도 가전제품 구매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며 “환급 규모 역시 가전제품 종류나 가격이 아니라 가입한 상조서비스 유형과 구좌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김다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d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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