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점검반 편성해 3∼5일 대규모점포 5곳 실시
포장 횟수·분리배출 도안 적정 표시 여부 등 확인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 등 명절 다소비 품목의 과대포장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과대포장 점검과 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병행한다.
과대포장 점검은 완구·인형·문구류, 건강기능식품·주류, 화장품·잡화류 등 포장규칙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등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을 제출하게 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치구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 조치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부적절한 분리배출 표시는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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