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콜옵션 가격 포함 계약 공개하라"
영풍 "이미 드러난 내용…최, 회사 주인 아냐"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영풍이 지난해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에 대해 적대적 M&A로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고려아연이 언급한 계약은 지난해 9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에 돌입할 당시 양측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일컫는다. 이를 두고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때 MBK 추천 이사가 영풍 추천 이사보다 1명 더 많도록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MBK와 영풍은 양측 합산 주식의 '50%+1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MBK가 제안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고려아연은 "영풍이 고려아연 대주주 지위를 MBK에 헌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가 매각할 수 있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MBK가 고려아연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게 고려아연 측 시각이다. 고려아연은 이 점을 들어 영풍·MBK 연합이 성사된 직후부터 '적대적 M&A' 공세를 펴 왔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유일한 우량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게 사실이라면 이를 실행한 당시 영풍 이사회는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한 방씩 주고 받은 이번 장외 싸움은 영풍 측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다시 한 번 균형이 깨졌다. 영풍은 30일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이 MBK에 최대 주주 지위를 헌납했다는 고려아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최대 주주 지위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MBK와 한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회사 주식을 고작 1.8% 가진 소수 주주이자 경영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 회장이 적은 지분으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고려아연을 사유화해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MBK와 손을 잡은 이유는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영풍 측 설명이다.
고려아연이 언급한 경영협력계약과 관련해서도 영풍은 "지난해 공개 매수 신고서를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최 회장은 5600억원을 중학교 동창이 설립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이사회 결의 없이 투자하고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이그니오홀딩스를 5800억원에 인수하는 등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했다"면서 역공을 펼쳤다.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showing19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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