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빈곤청년에 생계급여 별도 지급

박경호 기자

2025-09-18 16:44:36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공모사업, 6개월간 시범 운영

해남군 신청사. ⓒ 해남군
해남군 신청사. ⓒ 해남군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해남군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년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의적용 공모사업에는 해남군을 비롯해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등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 적용하게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이 경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번 모의적용 사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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