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 점검에는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도와 시군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 100명이 참가했다. 가금농장 879호를 대상으로 ▲현행 법정의무 ▲축종별 추가 점검 사항 ▲강화된 법정 기준과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농장은 144호(16.4%)였으며, 미흡 사항은 355건으로 집계됐다. 미흡 사항으로는 CCTV 영상보관(30일 이상) 44건(12.4%), 전실 40건(11.3%), 울타리 37건(10.4%), CCTV 미설치 25건(7.1%), 차량 소독시설 21건(5.9%), 방역실 및 대인 소독시설 20건(5.6%) 순이었다.
경기도는 1차 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차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지적된 농장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추진한다. 미흡 사항을 지적받은 농장에서 징구 받은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기한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같은 기간 중 가금 계열화 사업자(계열사)와 가금농장 방역 관리책임자가 소속 및 계약 농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방역 사항을 점검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병행됐다. 앞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생산자 주도의 자율방역 점검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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