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원까지는 월 급여의 1/2 등이 된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단,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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