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OO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사실상 대표인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작년 말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후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홍삼 구매원가(Kg당 4만 원~9만 원)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백지·차전자·택사’를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2.9톤 구매했습니다. 이중 고삼 등 2.5톤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경부터 지난해 12월 무렵까지 홍삼, 천마제품(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억 5,000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과 해당 제품 판매처의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 소관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재검토,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죄 사실을 공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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