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민들이 지방세,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 지방세 등 1만 2,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과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하며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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