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확대로 해당 질환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질환자 약 4천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으며,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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