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까지는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37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가능 국가가 총 54개국으로 확대됐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각각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를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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