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결정…'경영 참여' 제한적 허용

이정우 기자

2018-07-30 16:55:42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의 원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경영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국민연금은 경영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 구비된 후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도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결정한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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