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관내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으로, 임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은 생산기반 확충과 임산물 활용 촉진 분야로 나뉘며, 보조율은 최대 50% 수준으로 지원 항목에는 생산장비, 저장시설, 포장재, 생산단지 조성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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