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현행법은 촬영·제작자뿐 아니라, 유포·공유·소지·시청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시청이라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법은 성착취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규율한다. 하나는 불법촬영물이나 보복성 촬영물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사진에 관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전자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으로 각각 별도의 매우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지점은 “올린 사람만 문제다”라는 인식이다. 실제로는 불법 촬영된 영상·사진을 다운로드·저장·보관·전송·재업로드·단톡방 공유한 행위 자체가 모두 범죄 구성요건에 포함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유료방에 한 번 들어가 봤다”, “오픈채팅방에서 받은 영상을 그냥 폴더에 넣어뒀다”는 사안도 예외가 아니다.
수사에서는 통상 △해당 영상·사진의 성격(실제 피해자 존재 여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 △저장·전송 횟수 △유료 결제 여부 △게시·공유 범위 △삭제 시점과 경위 등을 종합해 책임 범위를 판단한다. 한 번 내려 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와 반복적으로 유료 결제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공유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거나 “지워버렸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사라지지 않으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성착취물 관련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먼저 사실관계 정리와 디지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경로로, 몇 차례, 어떤 내용을 내려받거나 공유했는지, 지금은 실제로 파일이 남아 있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로그·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양형 전망이 크게 달라진다.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거나, 과장된 자백을 하는 것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직접 찍지 않았다’, ‘잠깐 호기심으로 봤다’는 말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특히 디지털 증거가 남는 구조에서는 나중에 말을 바꾸기도 어려운 만큼,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짚어 보고 형사책임 최소화와 재발 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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