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시대의 법적 과제로 사업자 책임과 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이번 포럼은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이 ‘인공지능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유성희 소비자시민모임 AI위원회 위원장은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주권 침해와 거버넌스 혁신’을,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AI 시대, 알고리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서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사업자 책임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김윤명 前 한국디지털정책연구소장은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정책·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은정 선임연구위원은 알고리즘 조정의 이중적 특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발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검색 기록과 선호도를 분석해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조정을 활용한다. 이는 맞춤형 서비스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으나, 동시에 제한적 정보 노출과 편향된 추천으로 인해 합리적 소비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알고리즘은 상품 정렬, 노출 순서, 추천 결과, 가격 설정 등 핵심 요소에 영향을 미치며, 자사 상품이나 특정 계약업체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김은정 선임연구위원은 알고리즘 조정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플랫폼의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어렵게 만들며, 현행 사후 규제 중심의 법제도는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 조정 행위를 공정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의 핵심 통제 대상으로 삼아 사전적·예방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플랫폼의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용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입증이 어렵고, 사후 규제 중심의 현행 제도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으로 영국처럼 별도의 디지털시장전담기구인 디지털 시장국(Digital Market Unit, DMU) 설치를 검토하고, 실효성 담보를 위해 행정조사권, 자료제출명령권, 알고리즘 감정 감사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의 도입과 자율규규제와 공적 규제의 균형있는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활용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알고리즘 조정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이에 대한 설명의무 등의 제도화 방안 등을 입법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알고리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질적 방안과 기술 혁신과 소비자 보호 간의 균형점에 대해 논의하며,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알고리즘 조정은 AI 시대의 핵심 이슈”라며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논의가 실질적인 입법·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혁신,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AI법제팀을 신설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연구원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법제 정비와 개선, 새로운 법제 마련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며 미래 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