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접근, 따라다님, 통신, 정보 전달 등이 반복될 경우 스토킹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 경미한 접촉이라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연인이거나 지인일 경우에도 법적 판단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무조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행위, 피해자의 지속적인 고통, 추가적인 범죄(주거침입, 협박, 상해 등)와 결합된 경우에는 합의되어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사안의 성격과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혐의 인지 후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임시조치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접촉을 중단한 상태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후의 재범 방지와 신뢰 회복까지 고려된 대응이 필요하다. 이때 법률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히 변호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법원에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설득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반성문만 제출해서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어렵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각도로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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