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다. 민법은 협의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유책배우자라 해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분할 대상 재산은 매우 폭넓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결혼 전부터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있었다면 일부는 분할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도박 등의 일방적인 채무는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은 우선 전체 자산의 목록을 정확히 파악한 뒤, 각각의 가액을 평가하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기여도’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기준이 되긴 하지만,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배우자의 직업적 성공을 도운 간접적 기여까지 폭넓게 반영된다. 예컨대, 한쪽이 전업주부였더라도 오랜 기간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분할 비율이 인정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이지만, 경우에 따라 별거 시점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급히 처분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별거 전후의 재산 변동내역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도 있다.
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중요하다. 급여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거래내역, 자녀 양육 관련 자료, 대출 내역, 가사노동 분담 내역 등은 기여도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된다. 이러한 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분할 비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재산 분할 방식도 다양하다. 공동 명의로 지분을 설정하거나, 일시금 혹은 분할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 부동산을 경매해 현금화한 후 나누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채무도 재산처럼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대출 등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서 삶의 재정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혼이 현실로 다가왔다면 감정에 앞서 체계적인 정보 정리와 전문가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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