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 적발 시 강력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5-07-09 09:00:00

불법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 적발 시 강력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이달 초, 대구 중부 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대구 범어 네거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50대 업주 A씨와 성매수남 40여 명, 여종업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영업 정황이 포착된 업소를 상대로 장부 및 영업자료 등을 확보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업주 및 종사자는 물론 손님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 등을 말하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었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으로 이를 한 사람, 즉 손님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이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매매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단순 예약만 했을 뿐 실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성행위 없이 순수 마사지만 받았다는 식의 해명을 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압수된 장부, CCTV 영상, 결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려 하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만으로 무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성매매는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해당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각종 성범죄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성범죄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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