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로셀, 신주 21.3만주 추가 상장…주식매수선택권 물량

김준형 기자

2024-04-26 07:24:35

큐로셀, 신주 21.3만주 추가 상장…주식매수선택권 물량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큐로셀의 신주가 추가 상장된다.

26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지난 23일 큐로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21만3728주가 이날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큐로셀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은 1260원과 4350원, 1만3335원이다.

이번 상장에 따라 큐로셀 상장주식 총수는 1409만125주로 늘어난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상수단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식은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시가-행사가격)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 등 4가지가 있으며, 부여한도는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경우) 이내이다.
행사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상으로서 부여주체가 결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매물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꼽힌다.

최근 큐로셀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CAR-T 치료제 전문 기업 큐로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안발셀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 처리제도 대상 지정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제도는 생명 위협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 등의 혁신성이 뛰어난 의약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환자에게 빠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이다.
큐로셀은 이번 신청을 통해 올해 3분기 내 안발셀의 신속 처리 대상을 지정받은 후 이어서 신약 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따라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 신약 허가 심사를 위한 전담 인력을 구성, 다른 품목에 우선해 신속하게 심사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령에는 허가 신청자의 준비된 자료부터 검토하는 맞춤형 심사 및 조건에 따라 임상 시험 자료의 일부를 면제하는 혜택도 규정돼 있다.

큐로셀 안발셀은 재발성, 불응성 거대B세포림프종(LBCL) 환자 대상 임상 2상 시험에서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완전관해에 도달한 비율(CRR) 67.1%를 확인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된 CAR-T 치료제들의 기존 임상시험 결과와 비교해 가장 우수한 완전관해율이다. 안발셀은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국내 개발 CAR-T 치료제로 연내 신약 허가를 신청해 내년 하반기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이번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 처리제도 신청을 계기로 안발셀의 신약 허가 가속화를 통해 국내 기업 최초의 CAR-T 치료제를 환자에게 빨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임상에서 높은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한 안발셀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완치를 기대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