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는 사람들

박경호 기자

2023-07-05 09:00:00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는 사람들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시중은행에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중개 수수료를 불법으로 수수하고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관악 경찰서는 저신용자 1513명에게 총 245억 원의 대출 중개를 한 뒤 29억 70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불법으로 수수한 총책 A씨(27) 등 24명을 대부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광고성 스팸 문자 발송용 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7억 8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피의자는 모두 20·30대 젊은 층으로 이 중 5명은 구속됐으며 19명은 불구속됐다.

최근 보이스피싱 형태가 계좌 이체를 하는 형태에서 직접 수취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가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고액 알바비에 속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 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범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채용 후 월급통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개인 통장 계좌 번호를 요구하거나 업무에 필요하다며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하여 통장, 휴대전화 등을 범죄에 이용한다.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게 되면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법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전가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해서 사기방조죄로도 처벌한다.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적으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그에 가담한 사람은 사기죄 내지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더욱이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범죄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돼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때문에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덫에 걸리는 순간 전과자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 아무리 단순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상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는 걸 명심하고 사건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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