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전년비 4.5%↑"

김수아 기자

2023-01-13 11:26:30

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전년비 4.5%↑"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천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늘어난 금액이다.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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