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카드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 받을 수 있다. BC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C바로카드 등 6개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김용일 고객사본부장(상무)은 "BC카드는 기록적인 수도권 폭우에 대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해 고객 및 가맹점주들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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