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덕례초, 광양서초, 광양동초, 칠성초, 용강초, 마로초, 마동초 2, 중마초, 중진초, 제철남초)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8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주민 홍보를 강화했고 1일부터 신규 CCTV를 이용해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114개소(초등학교 28, 어린이집·유치원 86)를 지정해 지역 내 17개소에 불법주정차 CCTV를 통해 오전 8시∼오후 8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50m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단속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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