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7.23)에 이어 캠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회생기업의 재무 부담과 절차 부담을 덜어 실질적 기업재기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됐다.
캠코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매출감소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채무조정 약정기간 연장 △회생계획안 동의 기준 완화 등과 함께 공장과 같은 영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존속가치가 큰 회생기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와 회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회생기업 재무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채무 상환기간(최장 10년)을, 상환기간 50% 이상을 넘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에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DIP 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등 캠코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기업 정상화를 통한 회생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생기업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약 100여개 기업의 회생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생기업 등에 DIP 금융지원으로 약 515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S&LB 프로그램을 통해 6,68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기업 재기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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