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불법집회 참가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지켜낼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다수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휴가철 이동 수요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장과 일상공간 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불법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확진자 개인 치료비는 물론 방역 부주의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 등 피해 전반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광복절 연휴 기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해수욕장, 게스트 하우스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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