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앱을 통한 119 신고 가능해요"

김정훈 기자

2020-06-02 06:19:26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리플릿/사진=무안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리플릿/사진=무안소방서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통화 외에도 핸드폰을 이용한 ‘다매체 119신고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App)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신고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문자신고는 문자입력 후 119에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여 현장 상황을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또 앱 신고는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여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무안소방서 홍보담당자는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119서비스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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