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App)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신고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문자신고는 문자입력 후 119에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여 현장 상황을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또 앱 신고는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여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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